“학생 사망, 교수 폭언 얼마나 심했으면…”
숭실대 진상조사 특별대책위, 교수 비위 행위 확인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했던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A 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특별대책위는 이날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 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숭실대 폭언 교수’ 사태는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A 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숭실대 인권위는 행사 기간 A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 교수를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내려갔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