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 전기차 충전금지
해수부, 화재예방 추진
전기차 운전자가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할 때 선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여객선 화재요인을 줄이기 위해 카페리 여객선 운항 중 전기차 등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의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잇따르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운항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지속시간이 길고 수평으로 불길이 확산돼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차 화재(약 20분내 진화)와 달리 전기차 화재를 원점 진압하는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사고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여객선에 오를 수 없게 하는 ‘사고이력 전기차량 선적제한’ 고지, 전기차 적재모곡 제공, 적재상태 점검 등 전기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육지로 돌아올 때 카페리 여객선을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주도 울릉도 등 장거리를 운항하는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충전율 권고기준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진압을 할 수 있게 소화장비 보급, 정기적인 합동훈련 실시, 소방기관들의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화재대응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운송 선박의 안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필요한 안전·소화설비를 갖추고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선박에 맞춘 화재대응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 사업으로 ‘배터리 열폭주 탐지·소화시스템, 방열구조·방열소재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