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장기 등록 시 일시불 결제 위험해요”

2024-08-12 13:00:06 게재

헬스장 파산에 분쟁 증가

대구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

“헬스장 등록할 때 단기로 하거나 장기 등록 시에는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세요.”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가맹점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헬스장 회원권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가족사진과 6월 피서지 숙박시설 관련 피해 예보 발령에 이어 올들어 3번째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헬스장 관련 피해 접수가 7월 말 기준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2건에 비해 16.6% 감소했으나 최근 폐업 및 운영 중단과 같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보제를 발령했다.

시가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철회 4.5%(12건)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84.6%)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고거래를 통한 이용권 양도 혹은 휴회 권유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경우도 확인됐다.

행사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할인전 가격인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도 많았다.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장기 이용을 계약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414건의 헬스장 관련 상담 건 중 이용대금 결제방법이 확인 가능한 313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일시불 37.4%(117건), 신용카드 일시불 29.7%(93), 신용카드 할부 24.3%(76건) 순으로 나타나 일시불 결제가 67.1%의 비중을 차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헬스장 회원권 피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체결 전 리뷰나 후기,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이용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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