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논의 난항에 국회로 넘어간 ‘경찰대학 개혁’

2024-08-12 13:00:32 게재

진선미 의원, 법 개정 추진

‘경위 임용시험’ 도입 본격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경찰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 등 소위 ‘경찰대 개혁’ 방안 논의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안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대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된다. 이를 두고 순경 입직자 등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구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합격자도 시보 기간을 거치게 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시보임용 제도를 활용하면 치안 현장에서 적격성 평가를 조기에 할 수 있어 이를 경찰대 졸업생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진 의원실의 설명이다.

경찰대 특혜론과 순혈주의 부작용, 이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은 1981년 경찰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앞선 문재인정부는 경찰대 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대 모집 정원 축소, 일반 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편입 허용, 학비 전액 지원 및 군 전환복무 제도 폐지 등을 결정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2022년 9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발위가 구성됐다.

경발위는 당초 작년 5월까지 경찰대 존폐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내부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커 활동 기한만 연장한 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졸업생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행 구조 개편에는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도 이러한 개편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진 의원측은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경발위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과 관련해 진선미·임호선·모경종·이광희·용혜인 의원 등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더불어 소방 중간간부 제도 개혁안도 논의된다.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의 시험 명칭 개선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간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경찰과 같이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 명칭을 개선하고, 초임 소방위 합격생들이 교육 후 일선에 배치되었을 때 현장 경험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경발위에서 경찰대학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유로 들며 이번 국회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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