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덜 낸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에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 천연가스버스 취득세 지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축소하고, 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해 결과적으로 약 300억원 정도 지방 세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