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합의안 8월말 나올까

2024-08-14 13:00:04 게재

중앙정부 권한이양 특례 등 합의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은 협의 중

2026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8월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9월초 정부 협의, 10월 시·도의회 통과, 국회 의원입법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2월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14일 복수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했으나 청사위치와 명칭 등은 수차례 실무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통합청사의 위치와 관련 대구청사(대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로 나눠 특별법안에 관할구역까지 명시하자는 의견인 반면 경북도는 종전처럼 ‘대구와 안동에 둔다’로 하되 법안에 관할구역을 명시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와 소방청사 교육청 위치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대구시는 통합지자체 의회를 대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기존대로 대구와 안동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방청사에 대해선 대구시는 대구소방본부의 본부장을 소방정감급으로 하고 안동과 포항에는 경북소방본부와 동부소방본부를 두고 양 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안동에 경북소방본부를 두고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하고 대구에는 대구소방본부를 둬 직급을 소방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은 대구시는 대구교육청사(대구), 경북교육청사(안동), 동부교육청사(포항)를 두자고 하고 경북도는 종전대로 대구와 안동에 둬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청사위치와 명칭, 이에 따른 관할구역까지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며 “향후 통합이 결정된 이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지자체 출범 전까지 1년여 기간 동안 협의해 확정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이후 청사위치와 관할구역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전 특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법안에 담는다는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가 고용·노동 중기 환경 등을 우선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대구시는 특별행정기관 이관은 중앙부처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청사 위치 등을 제외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협의를 완료해 약 290조에 달하는 특별법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당초 213조, 경북도는 309조에 달하는 법안 초안을 각자 내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2일 행정통합 민관합동 추진단 회의에서 “대구시와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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