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
2024-08-14 13:00:01 게재
독립성 강화 위해 필요
22대 국회에 입법 촉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의장 17명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협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가 완전하게 독립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입법 촉구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제19대 전반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장협의회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활동 보좌인력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어 완전한 독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운동을 전개해 왔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역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