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자 안전교육 실시

2024-08-14 13:00:02 게재

한국도로교통공단, 9월 19일까지

윤석열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들도 특별감면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오는 9월 19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면제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는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41만6847명이 대상이다. 이중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이 의무교육 대상자다. 특별감면으로 벌점이 면제돼 자연스레 면허 정지 조치가 취소된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한다. 다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 09:00~18:00)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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