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재정안정에 치중할 듯
세대별 보험료율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거론 … “노후소득보장 기능 방치 안돼”
8월 말 정부가 노후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된 국민연금개혁안을 낼 전망이다. 연금개혁안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것은 확정되지 않다고 밝혔지만 방향은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연금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방치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말 논의가 중단됐던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았고 여야합의도 무산되면서 개혁논의가 멈췄다.
이번에 대통령실 발로 나온 연금개혁안 일부 내용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거론됐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보험료율을 일괄 인상하면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료 속도 차등화는 소통 부재가 지적된다.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한줄 들어갔을 뿐이고 재정계산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50대 이상은 매년 1%p 보험료를 올리고 20대는 0.5%p씩 적게 올린다하더라도 10대들이 성장해 20대가 되면 이미 올라간 보험료를 처음부터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50대에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보험료 인상 자체가 부담스럽다. 연령에 의한 보험료 기준 차등화는 세대간·세대내 형평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 자체 재정이 부족해지면 보장성을 줄인다는 방안이다. 다른 목적세 도입이나 일반예산 투입 등에 대한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장치를 연금시스템에 마련한다는 것인데, 미래에 보험료를 못올리면 보장성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연금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남 교수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기금운용수익률이 나빠지면 소득대체율은 올리고 기금수익률이 낮아지면 소득대체율을 내린다는 접근이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자는 접근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은 민간연금처럼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군입대 관련 크레딧 지원을 저출생과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보장성은 하위계층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정액 기초연금급여를 차등누진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이나 건강한 고령층이 많아지므로 정년연장 등 큰 틀에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이재걸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