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발 ‘광역비자제도’ 시행된다
법무부 도입 추진 발표
이민정책 방향전환 선도
경북도가 처음으로 제안한 ‘광역비자’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 및 개선 등을 비롯한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개 시·도는 지역별 산업여건에 따라 비자요건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광역비자(R-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법무부의 비자 발급·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아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이공계 유학생, 그 가족 등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북도가 지난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중앙 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개선한다는 목표에 따라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도는 그 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특화형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면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도 강화된다”며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경북글로벌학당,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의 지역 적응과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할 조직을 갖추고 중장기 이민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