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과거관행 근절”
남양유업 고강도 쇄신안
“위법 땐 무관용원칙 적용”
남양유업이 “클린컴퍼니 도약을 위해 준법·윤리경영 강화를 뼈대로 한 고강도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경영체제부터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게 남양유업 측 설명이다.
우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 재무·회계 분야 불법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오디트서비스, 회사 자금 관리 강화와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임직원 규칙을 마련했다. 회사 보안 강화와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한 임직원 규칙도 새로 만들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내부통제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기준인 ‘준법통제기준’도 제정했다. 상시 모니터링(검사)을 통해 이상거래나 부적절한 행위를 탐지하며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상시 상담하고 위반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윤리경영 핫라인 제보 채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한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직무 관련 청탁과 금품 수수·제공 등 부패방지, 공정거래 및 국제거래 관련 법규 준수, 회사 비밀정보 사용·관리 및 보안 등 임직원 행동지침사항을 마련했다.
남양유업은 준법윤리경영 쇄신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 5월 대표집행임원 직속 ‘준법경영실’을 신설, 실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영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준법경영에 관한 규범과 체계를 정립해 비윤리적 불법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 위법·비윤리행위 적발 땐 행위자 신상필벌과 관리자 관리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에 대해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경영체제를 끝내고 지난 1월말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