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금융회사·선불업자 정보공유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달 28일 개정 법률 시행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이달 28일 시행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불금 이전 내역을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은행이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됐다.
또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