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제약에 ‘공제 보험사고’ 정보 활용 못해
정확한 요율 산출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공제보험과 보험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낸 kiri 리포트에 따르면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이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공제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의 대형사고가 보험회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에 공제보험의 대형사고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고 발생 이후 공제보험자가 급격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회사에 쏠리게 되고, 공제보험자가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손을 감수하며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이 공제보험으로 쏠리거나 보험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해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보험은 통상적으로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