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지키세요"

2024-08-21 13:00:03 게재

9월 말까지 집중단속기간

속도 25→20㎞ 시범운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 위반행위가 2주일간의 계도기간 동안 1만건 가까이 적발됐다. 정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445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이 1787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도 273건(2.9%)이나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을 계기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9월 말까지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은 2만원이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여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주행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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