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검찰 “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차씨는 급발진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랑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대검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사고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분석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씨 주장과 달리 역주행 시작 무렵에서 속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고, 폐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법 가중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