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펜싱 국대 전 감독 ‘강제추행’ 유죄
1심 무죄→2심 유죄 … 대법원, 상고 기각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경기보조원인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관련해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평소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표팀 선수들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카카오톡에서도 관련 대화를 한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또 피해자와 대표팀 선수들이 나눈 대화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