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전기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2024-08-21 13:00:24 게재
상장사 거래정지 막으려 허위공시 의혹
보석 석방 김영준 회장 다시 구속 기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허위공시를 통해 이그룹 계열사 주식의 거래정지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결국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해 거래정지를 막으려했다고 의심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사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