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막판 조율
행안부 주관 22일 회의 열어
주민의견수렴 등 쟁점 논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22일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7월 24일 이후 두번째다. 이날 회의는 통합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와의 관계, 시·도민 의견수렴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도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한다.
현재 시·도간 쟁점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통합지자체와 시군구의 관계 및 권한 △시도민 의견수렴 방안 등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장기연구과제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구시과 경북도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특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등 3개 청사를 두고 청사별 관할구역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했으나 경북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청사별 관할구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북도는 시행령에도 반영하지 않고 통합법안 통과 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대로 대구청사 경북청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통합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 및 권한도 쟁점이다. 대구시는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북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시·군의 권한은 강화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도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다르다. 대구시는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4자회동에서 시·도의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결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경북도는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도민의 수용성이 낮은 경우 최종적인 결정 수단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듣는 주민투표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방본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대구시는 소방정감을 고층건물이 많고 산업과 인구가 밀집돼 소방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에 두고 경북 동부에 소방감을 두자고 하는 반면 경북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