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계약→법 위반, 승강기 관리부실 드러나

2024-08-22 13:00:02 게재

행안부, 26건 적발·조치

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 계약’ ‘최단시간 점검’ 등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상 업체의 절반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 계약이 점검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표본점검 대상 업체 30곳 가운데 지난 7월까지 1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모두 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표본점검 대상 업체는 최저가 계약,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 등 부실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올해 4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7월까지 그 중 16곳의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관리업체에 15~30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업체들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가 정한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 1대당 19만7000원인데 일부 현장에서는 1대당 4만원대의 최저가 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 수주는 안전관리 미흡,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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