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
2024-08-22 13:00:03 게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명르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