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체불…가족엔 허위로 고액임금

2024-08-23 13:00:01 게재

고용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취약 5000곳 근로감독

#. 경기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감독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 대표 B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뒤 약 30%를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실례로 한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원에 수주한 뒤 30%(4억7400만원)을 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이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도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전 체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이달 30일까지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한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직접 현장감독에 들어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를 개설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