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김성태·안부수 증인채택

2024-08-23 13:00:09 게재

법원, 10월 변론 종결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씨와 안부수씨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4일쯤 변론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이 올해 12월까지인 만큼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선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원과 신문 내용 등이 국가기밀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5일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