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협상 ‘진통’

2024-08-27 09:53:30 게재

‘청사위치·시·군권한’ 쟁점

대구 “28일까지 합의해야”

경북 “합의안 더 논의해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쟁점이 됐던 시·도민 의견수렴방식, 시·도의회 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에 근접했으나 통합청사의 위치와 수, 시군권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합추진의 첫 단계인 8월말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 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도출 막판 쟁점에 대한 최종안을 공개하고 청사위치와 수, 시·군 권한 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통합청사 문제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합의서’를 지난 23일 경북도에 제출하고 28일까지 합의하고 30일 합의서에 시·도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긴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합의서안에는 특별법에서 관할구역은 삭제하고, 대구, 경북, 동부 3개 청사에 근무하는 부시장 사무를 권역별 특성에 맞게 기능별로 분장하며 3개 청사에 실·국수를 동일하가 배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했다.

또 부시장은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4명으로 대구청사에 행정1부시장(차관급),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국가직 1급)을 두고 경북청사에 행정2부시장(지방직), 균형발전실장(지방직 1급) 동부청사에 행정3부시장(차관급)을 배치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또 소방본부장 직급은 특별법안에 소방정감1명과 소방감2명을 두는 것으로 명기하고 소방정감 근무위치는 행안부가 결정해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시·군 권한은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며 의회 소재지는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시·도민 의견 수렴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 및 6월 4일 4자회담 합의내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대구시 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문제와 관련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고 대구중심의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한 것으로 지역청사 설치나 관할구역 설정은 시·군 권한강화라는 기본방향과 연결돼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군 권한과 관련 “대구시안은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해 시·군·구 자치권 확대의 기본방향에 반한다”고 “경북도의 통합모델은 광역시가 아니라 시·도가 합쳐 기존 광역시보다 권한과 특례가 늘어나고 사·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제3의 형태 광역지방정부”라고 반박했다.

도는 소방본부장 직제에 대해서도 “청사와 같이 청사와 같이 2곳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특히 대구시의 28일 합의시한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30일까지 합의되면 되고 9월 15일까지 합의되면 안되는 것이냐”며 “기한을 1주일이나 2주일 연장할 수 있은 것이고 중앙부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구경북이 자율적으로 기한을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오후 대구시 방안의 특·광역시 체제는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고 조례로 재위임 가능하며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추가 이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청사 관할 확대 및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했으며 동부청사도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북도가 운영 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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