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국회토론회 “석면조사,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안보협 “석면노출 취약층은 서민들, 보호해야”
환경부 “면적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 노력 중”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을 “모든 건축물 관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국회 석면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이날 환경안전보건협회(안보협) 등 7개 단체와 함께 ‘미래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학수 안보협 회장은 “석면관리제도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일정 면적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석면건축물이라도 연면적 500㎡이상 또는 2000㎡이상 등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슬레이트로 돼있는 군소 공장들의 경우 전혀 석면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석면 노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근로자 서민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면관리가 국민의 일부만 혜택받는 제도로 돼서는 안된다”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도 공정성을 갖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송영신 석면조사기관협의회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모든 건축물로 석면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에 담겼으나 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설명없이 빠졌다”며 “사업장에는 굉장히 많은 석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는 공정성 부분과 연계해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부터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관리를 의무화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석면관리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석면 피해자가 약 8000명에 이른다는 현실과 앞으로 더 큰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부가 간과하지 않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주저할 필요없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면적 제한(500㎡ 이상)없이 모든 시설로 확대할 때 반발이 심해 애로상항이 있었다”며 “석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와 아동들에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면은 위해성 관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체제거하는지, 정부지원은 있는지 등으로까지 논의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해소통(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개선해 나가는 추세인데 속도가 느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석면건축물 조사 대상과 관련해 △어린이시설 의무화 추진 △공동주택 석면안전관리 제고 방안 마련 △석면안전진단 및 지역아동센터 석면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은 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사회로 △석면안전관리 정책방향(환경부 피해구제과) △사업장 석면안전관리 정책방향(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학교석면안전관리 정책방향(교육부 시설과) △석면관리제도 개선안 제안(환경안전보건협회) △석면관리의 실효성 제고안 제안(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순서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