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표결권 침해” vs “적법 진행”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두고 헌재서 여·야 공방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관한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측은 적법한 진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선 국민의힘 조배숙·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에선 정 위원장을 대리해 김진한 변호사가 첨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측은 탄핵안 발의는 국회 차원에서 접수할 수 없는 청원임에도 접수했으며,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협의 없이 안건을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고 토론을 원하는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대체 토론을 종결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위원장측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가 그에 관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고 회의 진행도 적법했다고 정 위원장측은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양측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