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 수사 착수
남부지검,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대출비리 의혹’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이날 아침부터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전 회장 자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의 대출이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269억원 가량에서 부실이 발행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 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차주로부터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받았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손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3월까지 검사를 실시해 임 모 전 본부장의 귀책사유를 확인했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감사를 통해 대출을 주도한 임 전 본부장 등 8명을 면직처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