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최대형량 7년으로 강화”
2024-08-29 13:00:15 게재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논의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최대 형량이 5년으로 돼 있어 7년으로 (높이는) 입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텔레그램 간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하도록 상시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상처를 생각해 보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