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경공매 활성화 업권별 규정화…금융권 전체 동일 적용
현재 금융당국 지침으로 진행 … 은행·보험·증권 내규 제정,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개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PF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업권의 내부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실PF 정리 작업이 앞으로는 금융업권별 규정으로 만들어져서 제도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PF 정리를 위한 경공매 규정이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말 공문을 통해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 이행을 권고했다. 금융업권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부 규정은 당시 마련된 금감원의 강화된 지침이 반영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부동산PF대출의 부실 정리를 위한 내부 규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업권은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PF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공매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권별로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업권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는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정리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다.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으로 분류하고, 즉시 경공매에 착수하는 내용이다. 또 유찰된 경우 유찰 이후 1개월 이내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최저입찰가격을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재 내규에 명시된 부실채권 정리 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 대상이며, 6개월 이상 연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매 실시, 유찰된 경우 유찰 이후 3개월 이내에 공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업권들은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 증권업계는 PF대출과 관련한 경공매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해당 규정을 제정 중이거나 제정을 마쳤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들은 PF 사업장에 대한 1차 평가를 마쳤고 오는 6일까지 ‘유의’ 와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경공매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평가 대상 규모는 33조7000억원으로 이 중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PF 규모는 21조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PF 규모(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이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PF유형별로 보면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지담보대출 12조9000억원이다.
금융업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체로 같은 업권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대주단을 구성하고 있는 PF사업장들이 많아 경공매 등 정리계획안 작성에 갈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은행·보험 등이 포함된 본PF 사업장 등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원과 금융업권은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말 기준으로 11월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분기말 현재 PF익스포져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매분기 평가가 진행된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사업성평가 확정, 2개월 내에 재구조화와 정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질서 있는 부실정리가 진행 중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고 향후 추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매각 및 상각을 신속히 추진해 이자비용 등 추가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진행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장기간 고정화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매각 및 상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한 ‘파킹(Parking) 거래’ 논란과 같이 부실정리가 아닌 시간벌기용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는 좀더 지연되고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