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처벌·행정처분 면제

2024-09-02 13:00:38 게재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seonung623@police.go.kr)으로 사전 신고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