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다가구피해자 구제 필요”

2024-09-03 13:00:32 게재

전세사기특별법 남은 과제 토론

“공동담보주택 피해도 포함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관련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증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진일보한 피해주택 매입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LH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공동담보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나 경매가 끝난 임차인은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은 “(개정안이) 피해 회복과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바라는 피해자의 수요와 맞지 않다”며 “보증금 30% 또는 피해자 결정 당시 최우선변제금 중 적은 금액을 최소보장 기준 금액으로 해서 배당금, 매입 차액을 차감한 뒤 (피해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정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도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기구와 제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웅 경기주거복지센터장은 “신탁사 피해주택 신속 매입과 함께 다중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공동담보 주택 등 매입 조치가 오래 걸리는 주택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매수권 유무, 피해주택 거주 여부 등 피해자 상황에 맞게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분리하는 등 구조적인 전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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