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의 시작”
김문수 고용부 장관
첫 전국 기관장 회의서 강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소집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시작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월 말 기준 1조436억원으로 상반기에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 올해 이 기록도 경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아직 2600여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다”면서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급,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물론 고용·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논의 되어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