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센터, 인권위에 행정심판
“직장 괴롭힘 없었다”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는데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반발한 것이다.
인권위는 5일 ‘전산 조작 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기관인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
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전화를 해오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이동수단을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A씨가 고객 전화를 받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입력 내용이 변경돼 있었다. 고객의 항의와 민원이 제기됐고, 자연스레 A씨의 인사평가는 낮아졌다. 센터는 A씨의 업무가 미숙하다고 보고, 낮은 평가는 물론 징계와 해고 조치까지 했다.
문제는 센터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었다. 센터는 직원들이 콜 시스템에 접속할때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를 모두 통일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누구든 다른 사람 아이디로 접속해 기존에 입력된 위치 정보 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지속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센터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센터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가 센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작 센터는 문제를 제기했다. 직장내 괴롭힘도 없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데 인권위가 진정인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줬다는 이야기다.
인권위는 “내부 조사 외에도 법원과 지방노동위, 국민권익위 등 각종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 나왔다”며 “센터가 구체적 사유도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