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외형성장에만 치중”
규제 강화 시사 …“부동산PF, 신속 해결 급선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정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각 중앙회와 달리 현재 일선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규제가 없다. 또 저축은행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부감사의 경우 자산규모와 감사주기가 제각각이다. 대형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갖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