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원인에 따라 다층적 접근 필요하다
한국노총-국회 여·야당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 토론회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전체 체불액은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발생원인에 따라 다층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는 주제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 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액의 산정방법과 노무제공 이후, 임금 지급되는 방식의 차이로 임금체불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사용자가 ①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기 싫거나(주관적인 요인) ②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거나(객관적 요인) ③법정수당 등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등으로 구분했다.
권 교수는 ①의 경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심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즉 제재)을 강화하는 방안을, ②의 요인은 미지급된 임금채권이 누적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과 임금채권의 집행에 복종할 책임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③의 요인은 임금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단순하게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영역으로 제시했다. 민사법 영역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 △고정급 정기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성의 판단기준 단순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된 임금채권의 집행력 부여 등을, 형사법은 △임금체불죄 양형기준 개선 △임금체불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체불죄 고소에 공인노무사 대리권 허용 등을, 행정법 영역에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법정화 △행정적 제재의 다양화 등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성우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인 ‘지연이자제도’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선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국내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비율이 높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최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2대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임금체불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22대 국회에서 임금체불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안으로 근본적인 체불임금이 예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노총 한국건설연맹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며 “임금 지불에 대한 그릇된 경영진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