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2주택자 ‘1주택 간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2024-09-12 13:00:02 게재

기재부, 시행령 개정 추진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한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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