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중심 지방재정 배분 한계" 개선 시급
2072년 중위연령 63.4세 '연령구조 악화'
인구감소지역 필수 공공서비스 차질 우려
2072년 중위연령이 63.4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중위연령 46.1세보다 무려 17.3세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연령구조 악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는 의미다. 지방재정 관련 단체들이 기존의 인구 중심 재정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12일 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가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6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63.4세로 전망된다.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된다는 의미다.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수준인 셈이다. 불과 40~50년 이후 일이며, 현재 20대 청년들이 은퇴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킨다. 구체적으로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다문화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늘어난다.
특히 지역간 인구 편차가 확대돼 일부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며,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현정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식품사막 현상, 의료서비스 공백, 이동권 제한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커질 경우 필수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보고서는 우선 과거 인구구조에 기초해 수립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기초로 수요를 산정하는데 이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하나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다.
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역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문제다. 실제 최근 수도권 균특회계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균특회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거나 재정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지금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간 인구편차가 크지 않았던 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