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개설 가능
행안부,국민 앱 선택권 확대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계좌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이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행정을 대표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계속 확대돼 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가 이뤄졌다.
올해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정부 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을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