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누가 추천?

2024-09-13 13:00:01 게재

당시 비서관 “기억나지 않는다”

대통령실 이전 부실감사 논란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당시 비서실 관리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고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김 비서관의 말은 듣고 더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또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여서 불법공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 “특혜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예산 낭비 및 축소 의혹을 받아 온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에 대한 전체 예산 축소와 낭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애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른 것으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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