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늦으면 역주차장 이용료 할인
2024-09-19 13:00:02 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부터 열차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울주군)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지연 정보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지연 시 운임배상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한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