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재도전
‘원점·통과’ 시한은 3일
환경청 “23일까지 결정”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건설사업 중 마지막 퍼즐인 엄궁대교가 환경영향평가에 재도전한다. 겨울철새 문제로 장기간 지체됐지만 장낙대교는 지난해 9월, 대저대교는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번 보완서 제출이 환경청과의 마지막 협의라는 점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4항을 보면 ‘평가서 보완은 두차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보완서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세번째 도전이기 때문이다.
3월 제출했던 평가서 본안은 겨울철새 보호 문제로 환경청의 보완 요구가 떨어졌다. 지난 8월 시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이 역시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환경청과의 이번 협의 여부에 따라 엄궁대교가 ‘원점 출발’ 혹은 ‘통과 후 사업진행’이라는 두가지 갈림길에 섰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번 도전에 실패하면 엄궁대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엄궁대교는 2021년 12월 거짓 평가서 작성으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평가서 작성을 다시 해야 했고 3년 만인 올해 환경영향평가에 재도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간 발목이 잡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엄궁대교 건설이 늦어지면 다른 낙동강 교량들과의 연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엄궁대교는 장낙대교와 함께 형제다리로 불린다. 서낙동강과 낙동강본류 중간에 섬처럼 만들어진 1770만㎞의 에코델타시티를 좌우에서 연결하는 교량이기 때문이다. 둘 중 어느 한쪽이 늦춰지면 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한다.
제출된 엄궁대교 재보완서에 대한 통보기한은 3일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2조에 협의내용의 통보기간은 최대 4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엄궁대교는 본안에 25일, 1차 보완서에 12일의 검토기한을 사용했다.
시는 통과를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겨울철새 대체서식지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보완요구 내용이 그리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다 환경청과 협의해가며 보완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적 처리기한이 있어 23일까지 협의의견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