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후쿠오카 왕복 일본 고속선, 안전관리 위반
배에 물들어 왔는데 숨기고 석달 이상 운항
안전관리자 등 해임 명령, 일본 국내서 처음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왕복하는 일본 국적 고속선이 안전관리 위반으로 중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중인 고속선이 안전관리 의무를 은폐한 사실이 일본 정부에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 고속선은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7일 JR큐슈 자회사로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JR큐슈고속선(주)에 대해 해상운송법 위반 혐의로 안전총괄관리자와 운항관리자에 대해 해임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상운송법상 관리자 해임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안전관리 위반의 구체적인 사실은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배에 물이 들어온 사실을 장기간 은폐한 혐의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오가는 ‘퀸 비틀호’ 선수 부분에 균열이 생겨 규정을 벗어난 침수가 있었던 사실을 올해 2월 확인하고도 5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항해일지에는 매일 ‘이상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임시 검사와 여객선에 대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야타케 요시후미 국토교통성 해사국장은 “침수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위반이 반복된 사실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안전과 운항 관리를 책임진 2명의 이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재발방지 대책과 법령의 준수 등에 대한 조치를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모 회사인 JR큐슈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여객선에 대한 운항 중지와 별도로 법령 위반 당시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JR큐슈고속은 지난달 28일 자사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지에서 “현 시점에 운항 재개의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11월 25일까지 운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운항 중단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산항과 하카타항을 오가는 ‘퀸 비틀호’는 1991년 취항 이후 2020년까지 650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했다. 홈페이지에는 “JR큐슈그룹의 최대 사명인 ‘안전’과 ‘안전수송’은 물론, 고객 서비스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연결다리로서 문화교류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