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미등기 과태료 191건

2024-09-23 13:00:02 게재

미등기 3년간 1만3671건

복 의원 “특별관리 필요”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이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를 모두 합치면 486건이었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이었다. 미등기 매매 건수가 지난해부터 줄어든 것은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가 공개된 영향이 컸다. 특히 올 2월부터는 아파트 ‘동’ 등 실거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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