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력자 ‘증거인멸 차단’
금융당국, 즉시 수사기관 통보
주식리딩방 등 사전통지 않기로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자가 또 다시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없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융당국 조사 이후 사전통지와 단계별 제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증거인멸로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와 조사 효율화를 위해 상습 주가조작사범 등 전력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 조사 후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에게 관련 혐의를 알려주는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SNS 활용 리딩방 사건’이 계기가 됐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의 경우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고발·통보 대상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자들도 포함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