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전력자 ‘증거인멸 차단’

2024-09-24 13:00:32 게재

금융당국, 즉시 수사기관 통보

주식리딩방 등 사전통지 않기로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자가 또 다시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없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융당국 조사 이후 사전통지와 단계별 제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증거인멸로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와 조사 효율화를 위해 상습 주가조작사범 등 전력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 조사 후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당사자에게 관련 혐의를 알려주는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SNS 활용 리딩방 사건’이 계기가 됐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의 경우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고발·통보 대상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자들도 포함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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