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기준’ 강화

2024-09-24 14:39:36 게재

지상시설 건축물과 10m 이격

“규정 지켜야 건축심의 상정”

경기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모습
용인시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 용인시 제공)

개정된 기준을 보면 지상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충전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도록 규정했다.

창고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구역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충전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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