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내내 불법어업 단속

2024-09-25 13:00:06 게재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0월 한 달간 불업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80척의 어업지도선과 83명의 육상단속반을 투입해 국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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