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유지 등 현물출자사업 ‘날개’
경기도 행정절차개선 건의
정부 투자심사매뉴얼 개정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추진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약 14만㎡ 부지를 GH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비는 GH가 전액 조달한다. 도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인공지능(AI) 기반 IT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 일자리와 주거, 여가, ‘360도 돌봄’까지 이뤄지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물출자사업이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란 점이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특정 사업에 토지를 출자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투자심사를 받을 경우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1년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과율이 60%에 불과해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수차례 행안부를 찾아가 설득했다.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출자 자체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부지만 제공하고 예산편성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매뉴얼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특정사업에 현물을 출자하고 지방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 불안정성 해소는 물론 도가 아닌 사업비 부담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 약 2억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통해 도의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