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손질
경기도, 청년·전문가 토론회
지급대상 등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가 이재명 전 지사 재임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을 손질한다.
지난 2019년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 성남 의정부 2곳을 제외한 29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21일 ‘청년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달에는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위원 일부는 경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대상을 청년 전체 나이(19~39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처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일정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7일 시·군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전문가·청년 합동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청년기본소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존 예산 범위(연 1350억원) 내에서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청년·농민기본소득은 특정 나이(24세)나 직업(농민)에 지급돼 보편성 무조건성 등의 기본소득 원칙·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 계발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다”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어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23개 시·군에서 21만8000여명이 받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