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통한 가입 더 쉬워진다
만기일 등 기존 계약정보 별도 입력 없이 자동 처리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보다 더 비싼 문제도 해결키로
연말 서비스 출시 예정 … 당국,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플랫폼의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가입 과정의 불편함과 더 비싼 비용으로 플랫폼에서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가입이 더 쉽도록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은 네이버와 토스, 카카오 등 9개 핀테크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다. 9월말 기준 약 81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가입자는 약 7만3000만명에 그쳤다.
◆플랫폼에서도 기존 계약정보 등 연동 = 플랫폼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가입자의 기존 계약정보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기존계약 만기일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홈페이지(CM 채널)를 통해 가입할 때는 기존 계약들의 선택사항과 특약 적용 여부 등을 소비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값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로부터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차종 외에도 연식, 옵션 모델 등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계약 만기일을 찾아 입력하지 않고도 갱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내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을 거쳐 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정보공유를 위한 규제 특례 조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보 활용 후 폐기 및 마케팅 활용을 금지하는 부가조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사CM 채널과 비교플랫폼, 보험요율 동일하게 적용 = 현재 플랫폼을 통한 보험 가입시 기존 보험사 CM 채널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플랫폼 이용이 저조한 이유다. 일부 보험사에서 CM가격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상품 가격을 비교한 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CM채널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채널 상품의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져 = 자동차보험 플랫폼 개선 이외에도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보험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명확화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한도 정립 등 보험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보험사간 상호협정으로 공정위 협의, 금융위 인가 예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 다소 불명확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하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실익을 위해서는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