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추진”

2024-10-16 13:00:02 게재

김문수 고용부 장관 … “모든 사업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하도록 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가진 ‘일하는 부모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은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일하는 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고용부 제공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은 대기업 4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17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1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이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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