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책임”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코인 거래소 대표 등을 만나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을 밝혔다. 코인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불공정거래 적발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